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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 작성자 노**
  • 작성일자2026.04.06.
  • 조회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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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정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기간: 2026. 4. 21.(화)~4. 27.(월) 

    - 시험기간은 수업 상황(진도 등)에 따라 학생들과 협의하여 담당교수 재량으로 변경 가능 
 

  나. 시험방식: 대면(등교) 시험 

【시험 당일 독감 확진 시 시험 운영 지침】 

 ■ 법정감염병 4급 적용  

 ■ 중간고사 실시 가능: 생활방역 세부 수칙 및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 다만, 증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교수자 독감 확진시: 상황에 따라 시험일 변경, 대리감독 운영, 비대면 방식 전환, 

 과제 대체 등을 학생들과 협의하여 담당교수 재량으로 결정 

*학생 독감 확진시: 시험일 전에 시험대체 방법(별도시험, 과제대체, 비대면 동시    진행 등)을 확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시험연기신청서 작성지도)  

 ※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만 인정  

  다. 유의사항 

    1) 시험시간 변경: 수업시간 이외 시간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다른 과목 시험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변경 바람

    2) 담당교수 감독 철저: 시험은 수업의 연장이므로 규정에 따라 수업담당 교수/강사가 직접 감독해야 함(행정사무원 또는 교육조교 대리 감독 배정 금지)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기간에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은 시험 일정이나 대체 방법을 지도하고 시험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학사팀으로 협조전 제출해야 함 

    4) 온라인 시험(담당교수 코로나 확진 제외) 또는 과제로 시험을 대체한 경우 정상수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이버강의의 경우 시험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비대면 시험 불가, 적발 시 소명서 제출  

    5) 수업진도에 따라 시험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시험 일정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 미응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6) 시험연기신청서 작성 

     - 여행 등 개인사유로 인한 시험연기신청서 인정 불가  

     - 중간·기말고사 여부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시험연기신청서 제출 시 해당과목 성적 B+이하로 제한됨  

       ※ 예시: 중간고사 A과목 시험연기신청서 제출 시, A과목 성적 A, A+ 이수 불가 

       ※ 다만, 예비군 훈련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의사 소견서 증빙) 시 추가시험 성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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