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를 안내하오니 2026-1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적변동 일정
순 |
구분 |
접수기간 |
안내사항 |
비고 |
1 |
일반휴학(가사) |
▪ 등록금 납부 이전 - 1차: 2026. 1. 21.(수)~1. 26.(월) - 2차: 2026. 2. 23.(월)~2. 27.(금) ▪ 등록금 납부 이후 - 학기 중 휴학은 가능하나, 복학 시 추가 등록금 발생(등록금 대체기준 적용)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포탈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출력 |
2 |
군입대휴학 |
▪ 입영전 2주 이내 신청 |
3 |
복학 |
▪ 2026. 1 .21.(수)~1. 26.(월) ※ 이후 수업일수 1/4선(3.27.)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들은 제적처리 |
포탈사이트에서 복학신청 |
4 |
유급, 전과 |
▪ 2026. 1. 21.(수)~1. 26.(월) |
전과는 추가안내 |
5 |
조기졸업 |
▪ 2026. 3. 3.(화)~3.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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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입학 |
▪ 2026. 1. 12.(월)~수업일수 1/4선(3.27.) |
|
순 |
휴학기간 |
2026-1학기 휴학일 |
대체기준 |
1 |
개강 ~ 수업일수 1/3선까지 |
2026. 3. 3.(화)~4. 6.(월) |
전액대체 |
2 |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까지 |
2026. 4. 7.(화)~5. 4.(월) |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
3 |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까지 |
2026. 5. 5.(화)~6. 1.(월) |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
4 |
수업일수 90일 초과 |
2026. 6. 2.(화)~ |
대체없음 (전액납부) |
2. 일반휴학(가사) 일자에 따른 등록금 대체기준(복학시 기준)
※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팀 경유 후 재무팀 제출(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3. 주의사항
가) 학적변동 공고문의 해당기간 이외 학적변동 신청은 불가
(붙임1의‘학적변동 공고문’은 포탈사이트 및 e-강의동에 공지되어 있음)
나) 개강 이후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금 완납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등록금연기 또는 분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