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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학기 학적변동(휴학, 복학 등) 신청서 접수 안내

  • 작성자 노**
  • 작성일자2025.12.04.
  • 조회수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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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를 안내하오니 2026-1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적변동 일정 

순 

구분 

접수기간 

안내사항 

비고 

 일반휴학(가사) 

 ▪ 등록금 납부 이전 

   - 1차: 2026. 1. 21.(수)~1. 26.(월) 

   - 2차: 2026. 2. 23.(월)~2. 27.(금) 

 ▪ 등록금 납부 이후  

   - 학기 중 휴학은 가능하나, 복학 시 추가 

     등록금 발생(등록금 대체기준 적용)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포탈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출력 

 군입대휴학 

 ▪ 입영전 2주 이내 신청 

 복학    

▪ 2026. 1 .21.(수)~1. 26.(월) 

 ※ 이후 수업일수 1/4선(3.27.)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들은 제적처리 

포탈사이트에서 복학신청 

 유급, 전과 

 ▪ 2026. 1. 21.(수)~1. 26.(월) 

전과는 추가안내 

 조기졸업 

 ▪ 2026. 3. 3.(화)~3. 9.(월) 

 재입학 

 ▪ 2026. 1. 12.(월)~수업일수 1/4선(3.27.) 

  

순 

휴학기간 

2026-1학기 휴학일 

대체기준 

 개강 ~ 수업일수 1/3선까지 

2026. 3. 3.(화)~4. 6.(월) 

 전액대체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까지 

2026. 4. 7.(화)~5. 4.(월)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까지 

2026. 5. 5.(화)~6. 1.(월)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수업일수 90일 초과  

2026. 6. 2.(화)~  

 대체없음 (전액납부) 

2. 일반휴학(가사) 일자에 따른 등록금 대체기준(복학시 기준) 

   ※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팀 경유 후 재무팀 제출(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3. 주의사항

   가) 학적변동 공고문의 해당기간 이외 학적변동 신청은 불가 

      (붙임1의‘학적변동 공고문’은 포탈사이트 및 e-강의동에 공지되어 있음) 

   나) 개강 이후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금 완납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등록금연기 또는 분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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