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정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기간: 2025. 10. 27.(월)~11. 4.(화)
※ 중간고사 조기 실시 가능 기간: 2025. 10. 20.(월) ~ 10. 24.(금)〔8주차〕
- 시험기간은 수업 상황(진도 등)에 따라 학생들과 협의하여 담당교수 재량으로 변경 가능
나. 시험방식: 대면(등교) 시험
【시험 당일 코로나19 및 독감 확진 시 시험 운영 지침】 ◼- 2025. 3. 1.기준 법정감염병 4급 적용 ◼- 중간고사 실시 가능: 생활방역 세부 수칙 및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 다만, 증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교수자 확진시: 상황에 따라 시험일 변경, 대리감독 운영, 비대면 방식 전환, 과제 대체 등을 학생들과 협의하여 담당교수 재량으로 결정 *학생 확진시: 시험일 전에 시험대체 방법(별도시험, 과제대체, 비대면 동시 진행 등)을 확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시험연기신청서 작성지도) ※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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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1) 담당교수 감독 철저: 시험은 수업의 연장이므로 규정에 따라 수업담당 교수/강사가 직접 감독해야 함(행정사무원 또는 교육조교 대리 감독 배정 금지)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기간에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은 시험 일정이나 대체 방법을 지도하고 시험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학사팀으로 협조전
제출해야함
3) 온라인 시험(담당교수 코로나 확진 제외) 또는 과제로 시험을 대체한 경우 정상수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수업진도에 따라 시험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시험 일정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 미응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5) 시험연기신청서 작성
- 여행 등 개인사유로 인한 시험연기신청서 인정 불가
- 중간·기말고사 여부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시험연기신청서 제출 시 해당과목 성적 B+이하로 제한됨
※ 예시: 중간고사 A과목 시험연기신청서 제출 시, A과목 성적 A, A+ 이수 불가
※ 다만, 예비군 훈련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의사 소견서 증빙) 시 추가시험 성적 제한 없음